국유지에 수년간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만 부과한다는 하동군
금성갈사리 해안가 국유지에 컨테이너 이어 붙인 무허가 건축물에 버젖이 도로명 주소까지 부여
- 제 3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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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수년간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만 부과한다는 하동군
금성갈사리 해안가 국유지에 컨테이너 이어 붙인 무허가 건축물에 버젖이 도로명 주소까지 부여
수년째 살면서 저온창고 임대업 추정 되지만, 단속 소극적… “방치, 봐주기인가?”
불법건축물 단속 권한은 하동군에, 토지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 “책임 물타기 하나?”
결국 원인은 대송산단 채석장 문제가 주민갈등, 불법건축물 문제로 이어져
금성면 갈사리 해안가 도로변에 컨테이너를 이어 붙인 주거용 건축물이 수년 전부터 들어서 있다. 사람들에게 발각된 게 최근 이어서 그렇지 사실 10년이 넘은 불법 건축물로 추정된다.
본지가 현장을 확인 한 결과, 이 건축물은 컨테이너 3~4개를 이어 붙이고 가운데 중정까지 만들어서 제법 넉넉하게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주거용 건축물 옆에는 저온 창고용 컨테이너까지 들어 서 있다. 창고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닌지 의 문이 들었다.
본지 기자가 하동군은 찾아가서 토지대장을 발급해 봤 더니 갈사리 682-34번지, 토지면적은 1589㎡ (500여 평 규모), 토지 소유자는 기획재정부로 등재돼 있다. 건 축물 관리대장은 당연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하동군은 불법건축물을 찾아내고 정상화시키 기 위해 해마다 위성 사진 등을 대조하고 있지만, 이 불 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발견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된다. 알고도 묵인했다는 지적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 각된다.
문제는 하동군에 지난해 이미 불법 건축물로 신고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지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올해도 또 이행강제금을 부 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이미 불법건축물로 확인이 됐으면 강력한 조치 를 내렸어야 했다. 그런데 본지가 취재에 나서자, 올해 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후 재산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2 차례 가능하다.
“지난해 이행강제금으로 얼마를 부과했느냐”고 물었더 니,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대해서 문의했더니 창고 166㎡와 부대 창고 12㎡ 또 저온 창고 16㎡ 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건축물 면적이 도합 194㎡ (58평 규모)에 이른다. 불법 건축물에 ‘명선길 86-12’라는 도로명 주소가 붙 어있더라고 했더니 그것은 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붙여졌을 거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불법 건축물에도 도로명 지번을 붙여주는 건지 의문이 든다.
“이 건축물에는 분명 사람이 살고 있다”고 질문했더니, “현장 확인을 갔을 때는 사람이 없어서 창고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
왜 창고인지? 주거용 건축물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행강제금은 건축물의 표준 시가에 따라 부과하게 돼 있 기 때문이다. 주거용을 창고용으로 봤다면 이행강제금 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본지 기자가 “그러면 지난해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납 부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 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기재부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아무리 토지 소유자라 할지라도 불법 건축 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인 하동군의 업무가 아니냐?” 고 물었더니 “아네! 그런가요” 라고 답했다. 참으로 황 당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본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지난 8월 1일 ‘기재 부 땅 위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 처리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고 물었더니 “그건 건축물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하동군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다만 캠코는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대부 계약이 맺어져 있는지를 확인한 뒤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겁니다”라고 답했다.
수년을 넘어 10여 년 전부터 국가 소유 토지에 불법으 로 건축물이 지어져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으며, 이 건 축물로 인해 금성면 갈사리 명선마을에 주민들 간에 갈 등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하동군은 불법건축물 관리 책 임에 물타기를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지의 기자가 캠코에 공문을 보내고, 캠코가 하동군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또 본지 기자가 하동군 소관 부 서를 직접 찾아가 물었더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행강제금을 부과할 거란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유지 위에 건축한 불법건축물은 아무리 이행강제금 을 부과해도 양성화 조치는 불가능하며,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건축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이 건축물이 불법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은, 건물주 A 씨가 마을 주민들과 폭력 사태를 유발하면서 발단이 됐다.
인근 대송산단 채석장 골재 채취업자가 반출 항구인 서근항(포구)을 이용하는 문제를 놓고 대책을 논의하 는 과정에 어촌계장 A씨가 사고 위험과 소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제기 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하동군이 채석장 허가만 하고 이후 반출 과정에 따른 주민 불편과 민원 문제를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주민들 의 스트레스는 극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 과정에 결 국 A씨의 주거용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배경이 있는데도 하동군은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몇 번 되풀이한 뒤 추후 다른 재산 압류 등의 절 차를 진행하겠다는 소극적이고 교과서적인 태도로 일 관하고 있다.
본지가 이미 한 달여 전에 이 건축물을 둘러싸고 벌어 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충분히 알렸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마을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거의 비슷한 문제를 수차 제기했지만 하동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선마을 주민들은 “주거용 불법 건축물이 없어지면 거주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갈 것이며, 거주자 A씨가 떠나게 되면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 하 동군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처리해 줄 것을 요청 하고 있다”고 본지에 전했다.
대송산단 채석장 관리에서 비롯된 반출 과정의 민원, 인근 마을 주민들간의 극한 갈등 발생, 그리고 불법건 축물의 발견, 하동군의 처리, 이 모든 것을 주민들은 예 사롭게 보지 않는다. 모두 하동군의 소극적인 행정처리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은 하동군이 추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