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AI예방’… 여름에도빈틈없이대응한다

야생동물 예찰·검사, 방역 수칙 교육 및 농가 방역상황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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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계획에 따라 차단 방역이 추진된다.

고병원성 AI는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였으나 ,2017년6월 고성군 사례와 같이 하절기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야생조류 예찰·검사, 축산농가 대상 방역 수칙 교육 및 농가 방역 상황 지도·점검을 강화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독제 유효기간 및 적정 희석배율 준수 여부▴출입 및 소독기록 작성 여부  ▴폐사율·산란율 기록 보고 등을 비롯해 특히, 지난해 강화 시행된 방역 기준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강화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2023년 7월 시행)에 따라 닭, 오리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 시설 설치 기준이 모든 가금 사육업으로 확대적용되고있다. 1 회용 난좌 사용, 기자재 소모품·방치금지 등 가축 소유자의 방역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지 난 7월 5일까지도 내가금농가 266호 대상으로 방역 상황을 1차 점검해 방역 수칙이 미흡한 37곳 농 가를 적발하고 , 축사내CCTV 설치 부적정, 울타리 설치 부적정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18곳 농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18곳 농가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2차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정 명령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겨울철 고병원성 AI는 전국적으로 6개 시도, 14개 시‧군에서 32건이 발생했다. 경남도는 지난 5월 22일 창녕 육용오리 농가에서 발생했으나, 발 빠른 대응으로 질병 확산 없이 1건의 피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