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거창군과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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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거창군과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추진 

“가을철 건조기 대비 산불 위험 경각심 고취 등 홍보 강화”



경상남도는 21일 거창군 수승대 일 원에서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 격적인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 의식을 높이고, 산림의 소중함 을 알리기 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관기관과 지역주 민들이 함께 참여한 합동 홍보활동 으로 추진되었으며, 산불예방의 필 요성을 공유하고 특히, 건조기에 위 험한 불씨 취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 해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벌였 다.

참가자들은 등산객 및 탐방객을 대 상으로 산불 예방 리플릿을 배부하 고, 산불 감시 드론 홍보 비행, 산 불진화차 등 진화 장비 시연을 통 해 산불 감시·대응 체계를 소개하 는 등 실효성 있는 예방 홍보가 이 루어졌다.

또한 산림 내 화기물 소지 금지, 영 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 기본 수칙을 집중 안 내했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작 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에 도민 여러분 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 다”라며,  “경상남도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로부터 안전 한 경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산불예방 현장 홍보를 지속 확대하고 산불 조기 발 견과 신속 대응을 위한 체계를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 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 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 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산불 예방에 주 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