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고발 | 진교면 고룡리 논에 폐자재 등 채우고 조경석 쌓아 … 농지훼손 이대로 둘 건가?

수십 트럭분의 조경석 들러싸 형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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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면 고룡리 논에 폐자재 등 채우고 조경석 쌓아 … 농지훼손 이대로 둘 건가?


수십 트럭분의 조경석 들러싸 형질 변경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290-3번지, 20여 가구의 자연마을 가까운 이곳에 최근 복토가 이뤄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십 트럭 분의 자연석으로 축대를 쌓고 주변 경관을 다듬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본지가 지난 7일 현장을 찾아갔을 때는 안쪽 면에는 조경석으로 석축을 쌓고 있었으며, 동일 필지의 지적공부상 면적 380여 평 가운데 3분의 2가량에 복토가 이뤄져 있었다. 

또 땅을 메워 높아진 농지 곳곳에 돌로 조경 작업이 진행돼 있었다. 중장비가 작업을 한 흔적이 보이고, 작업자가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1톤 트럭 1대가 주차해 있었지만, 차량 운전자는 찾을 길이 없었다. 

본지 기자가 보기에는 컨테이너도 불법으로 가져다 놓은 것으로 봐서 농지로 활용할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국토부 토지이음’에 같은 지번의 용도를 검색해 봤더니 ‘농림지역’으로 나왔다. 

정상적인 형질변경을 전제로 한 개발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형질변경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논이었던 이곳을 처음에는 농지로 만들기 위해 단순히 복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중장비를 동원해서 축대를 쌓고 자연석을 계속 실어다 날라서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진교면사무소 산업경제계에 행정 절차를 문의했더니 “고룡리 290-3번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면사무소에서도 파악하고, 하동군청에서도 개발행위 허가가 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만큼 이 일대 복토와 조경석 쌓기가 어떤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서 응당의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