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일반음식점 대상 ‘식품위생 교육’ 실시

연 3시간 필수 이수 교육…일반음식점 영업자 500여 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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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일반음식점 대상 ‘식품위생 교육’ 실시

연 3시간 필수 이수 교육…일반음식점 영업자 500여 명 참석 


하동군보건소는 지난 21일 하동문화 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일반음식 점 영업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식 품안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식 품위생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모든 일반음식점 영업주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20 만 원이 부과된다.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하동군 지부(지부장  배정자)가  주관하였으 며, 교육 내용은 △식중독 예방과 위 생관리 △영업주 대상 친절 교육 △원 산지 표시 등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 한 실무 중심 주제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보이스피싱 대응 사례도 함께 다루 며 안전한 영업을 위한 주의를 당부 했다.

한편 배정자 지부장은 교육에 앞서 지난달 진행된 ‘한바탕 소비데이’를 언급하며 “소상공인과 더불어 살기 위한 하동군의 노력에 늘 감사드린 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 에, 이러한 정책들은 큰 힘이 된다” 라고 전했다.

하동군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 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한바탕 소비데이’를 운영한 바 있다. 공무원 과 기관·단체 직원 등 2천여 명이 인 근 식당을 이용해 3500여만 원의 매 출을 기록하면서, 지역 상권에 활력 을 더한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