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악취 민원 … ‘해소될 수 없는 갈등으로’ 남는가?
저감설비 보완과 행정지도에도 악취 민원 호소 …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 제 26 호
본문
신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악취 민원 … ‘해소될 수 없는 갈등으로’ 남는가?
저감설비 보완과 행정지도에도 악취 민원 호소 …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사법경찰권’ 없는 하동군 환경지도계, 더 이상 손 쓸 수 없어 ‘발만 동동’
■ 하동군 고전면 신원리에는 하동군 관내 에서 수거하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공장이 가동 중이다. 지난 2013년 최초 허가가 난 뒤 10여 년 이상 가동 중이다.
당초 최종 처리형태를 건식 동물사료 물질로 가공 처리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으나, 도중에 습식으로 전환하고 경남도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았다.
현재는 하루 최대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에 하동군 관내 음식물쓰레기만 수거 처리하 도록 허가가 변경됐다.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용량도 하루 최대 36톤으로 제 한돼 있다.
건식과 습식의 차이는 최종 처리된 부산물을 마른 형태와 수분을 머금은 젖은 형태로 구분 하는 것이다. 사실상 최종 부산물 형상에 따른 분류일 뿐 처리 과정, 즉 공정상의 큰 차이는 없 다고 하동군은 설명한다.
하동군은 하동군에서 하루 10톤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므로, 하동군 관내의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용량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한다.
가축 또는 동물사료용 사료 가공을 목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을 가동할 경우, 하동 군이 아니라 경상남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하동군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모았 다가 처리하는 공장 시설인 만큼 일정 수준 의 악취 발생과 그에 따른 민원은 불가피하 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설을 보완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처리 공정을 가동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악취 저감 시설을 가동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신월리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 주변 주 민들은 여전히 악취가 심하다고 주장한다. 하 동군에 악취 해소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 는 하동읍에서 사는 A씨는
낮에 농사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해 그곳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어 지럼증까지 겹쳐 심각한 악취 공해에 시달린다 고 말한다.
A씨는 하동군에 최초 허가와 이후 변경 허가 과정에 주민 공청회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 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의 일방적인 처 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혹여 하동군 이외의 외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 하동군은 냄새 측정기를 이용해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지만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고 답한다. 음식 물쓰레기는 수거와 처리 과정에 근본적으로 일정 정도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라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하동군 관외 지 역 음식물쓰레기를 들여오는 것이 아닌지에 대 한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으 며, 만일 그런 사태가 적발되면 허가를 취소해 야 하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사법경찰권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수사 를 벌이거나 사법적 대응은 할 수 없어 민원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 이라고 말한다.
하동군은 수년 전 1명이 경상남도로부터 환경 분야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보유하고 있었으 나, 이후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사법경찰권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며 업무 집행의 애 로 사항을 털어놨다.
하동군은 가까운 시기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경상남도로부터 사법경찰권을 다시 지정받아 서 좀 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는 하동군 공무원 역시 유사시 경 찰에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런 만큼 민원인들 에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한 것은 이런 상황에 비춰 설명한 것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악취 공해에 시달린다고 주장하는 주민, 최선 을 다해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다는 행 정, 해소될 수 없는 민원으로 남을지? 좀 더 합 리적인 대안은 없을지 숙제로 남았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