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홍보가 지나치다” … ‘하동군 보도자료 배포’ 경고

하동군선관위 “공직선거법 제86조 선거구민 특정 정당 후보 홍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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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홍보가 지나치다”     … ‘하동군 보도자료 배포’ 경고 


하동군선관위 “공직선거법 제86조 선거구민 특정 정당 후보 홍보” 위배  

“경상남도에 하동군의 관련 공무원 3명 징계 요청” … 처분 결과 주목 

경상남도 → 하동군에 ‘징계 요청 관련’ 떠넘겨 … 옳은 절차일까?




하동군 옥종면 일대 대형 산불 발생 이후 하동군이 배포한 일련 의 보도자료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며 경고 조치와 함께 경 상남도에 징계 요청 공문이 접수됐다. 

하동군 선관위는 하동군청 공무원 R00, P00, L00 등 3명에 대해 서면 경고를 했다. 지난 4월 말이다. 또 경상남도에 위 3명에 대해 징계를 하도록 5월 초 공문을 보냈다. 

하동군선관위는 “산불 발생 이후 하동군이 내보낸 일련의 보도자 료들을 분석해 보면, 서천호 의원을 지나치게 홍보하고 있다. 이 는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1호 위배되는 행위여서 경고한다”라 고 밝혔다.

산불 발생 이후 서천호 의원의 업적을 과도하게 홍보했다는 지적 으로 해석된다. 

경상남도선관위가 하동군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분석해서 문제점 을 먼저 발견하고, 하동군 선관위에 면밀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하동군청 홈페이지에는 논란이 발생해서 그런지, 관련 보도 자료들이 모두 삭제됐다. 

일각에서는 “내년 군수 선거를 앞두고 하승철 군수가 공천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서 의원 띄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추측 을 한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소문이 나면 오히려 서천호 의원과 하승철 군수 간에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 섞인 반응도 보였다. 

하동군 선관위가 경상남도에 관련자에 대해 공식 징계를 요청한 만큼 징계 여부와 수위 즉,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하승철 군수에게는 이렇다 할 영향이 없으 면서 과장과 계장 등 관련 직렬의 공무원들만 낭패를 본 게 아니 냐”고 걱정하는 군민도 많다. 

본지가 경상남도 행정과에 취재한 결과, 하동군선관위의 징계 관 련 통지 문서를 접수했으나, 징계 여부 등 인사 절차 진행은 하동 군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주관 부서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이며, 주관 부서의 담당과장이 선관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대 상자 중 한 명이어서 내 식구 감싸기가 아닌, 얼마나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인사(징계) 조치가 나올지 군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