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한신공영1심에서 하동군이 승소했으나, 한신공영의 항소로 2심에서 결과 변경
“한신공영의 964억 원(이자 포함) 청구에 284억 원으로 판결”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심 선고 끝나
- 제 1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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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의 964억 원(이자 포함) 청구에 284억 원으로 판결”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심 선고 끝나
지난 27일 하동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등 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하 동군은 한신공영(주)에 지급할 금 액이 판결금 206억 원 및 이자 77 억 원을 포함해 총 284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신공영(주)이 지난 2016년 1월 4일 하동지구개발사업 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미지급 공사 대금 등 43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을 내면서 시작됐다.
2심 재판에서는 기성고 감정, 하자 감정 등 3차례 감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약 5년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원고(한신공영) 일부 승 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당초 1심에서는 하동군 이 승소했으나, 원고인 한신공영의 항소로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소송의 핵심으로 보았던 기성고 감 정 결과와 하자 감정 결과는 한신 공영(주)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반 영되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 및 하동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만약 한신공영(주)의 주장과 제출 된 감정대로 청구 금액 400억 원, 이자 18% 등으로 인용되었을 경우, 배상해야 할 금액이 964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하동군에 막대한 재정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 황이었다.
그러나 하동군은 “공사대금 관련 법률전문가를 추가 선임해 청구 원 금을 206억 원으로, 18%의 이자를 6%로 낮춰 판결받았다. 그 결과 이 자까지 포함해 최종 배상해야 할 금액은 284억 원으로 줄었다”고 설명 했다.
하동군은 “당초 청구 원금인 431억 원에다 원고의 청구 내용이 전부 인 용되었을 경우, 청구 총액이 1,106억 원에 달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은 2012년 2월 29일 한신공영(주)과 갈사만 조선산단 조성사업 중 1단계 247만 여㎡(75만 평)에 대한 공사도급계 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7일 책 임준공확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한신공영은 2014년 2월 13 일 기성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동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 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당초 1심에서 하동
군이 승소했으나, 원고인 한신공영
의 항소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므로 2심에서 결과가 뒤바뀐 사 례여서,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야 이해할 수 있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