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6월자동차세 17억9500만원부과

자동차세 1만 7,668대에 17억 9000만원 부과,7월 1일까지 납부해야

본문



하동군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 7668대를 대상으로 17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신규·이전 등록한 자에게는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에 전액부과 된다.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금년도 정기분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하반기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된다


납부대상자는 7월1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한 현금 납부와 인터넷 위택스 (wetax.go.kr),  지방세입·가상계좌이체,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신용카드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신청자 또는 전자송달 신청자는 각 500원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압류의 대상이 되니 반드시 납부기한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