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대응 …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 점검 편다
9월 23일~ 11월 15일, 가축분뇨 관련 시설 144개소
- 제 7 호
본문
9월 23일~ 11월 15일, 가축분뇨 관련 시설 144개소
합동 점검 · 하천 수질오염 우려 행위 집중 점검
경상남도가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과 녹조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자 지난 23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2024년 하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에 있는 ▴가축분뇨 배출 시설 및 처리 시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재활용업·처리업 등 144개 소다.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 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러한 행위는 가축분뇨에 포함된 질소와 인 등 영양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가축분뇨법」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대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합동 점검에서는 103개 소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점검해 설치·관리 기준 위반 등 2개소를 적발해 행정 처분(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