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보건의료원 설립… 조례는 통과됐지만 설계비 예산은 삭감

‘공유재산관리 조례’ 통과됐으니 설계하지 말고 도비와 국비 받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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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 조례’ 통과됐으니 설계하지 말고 도비와 국비 받아와야

변칙으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설계비 예산 통과하려다 발목 잡혀 


“국비와 도비 예산 확보 확실하지 않은데 설계부터 하는 것은 불합리” 

하승철 군수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하동군의회가 하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열어서 지난 18일 하동보건의료원 설치 근거가 될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하동보건의료원 설립은 첫발을 내디뎠다.

군의회는 지난 15일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의에서 통과시킨 뒤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하동군보건의료원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하동군이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장을 제외한 의원 10명으로 구성)를 통해 요청한 설계비는 지난 17일 열린 예산특별심의회에서 13억여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후 강대선 의장이 이 의신청을 받아들여 예산특별위원회를 다시 거쳐 재 상정했으나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당초 원안대로 가결했다. 결국 보건의료원 설계비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이후 설계 예산 반영 여부는 집행부와 의회의 과제로 남게 되어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보건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은 운영상의 대단히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본래 예산을 요청하려면 관련 조례가 통과된 이후 의회가 열리기 전 최소한 10일 이전에 의회에 심의 요청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보건의료원 관련 설계비 예산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요청과 함께 의회에 제출됐다. 이는 절차상 논란을 부르고 있다. 물론 이번처럼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심의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절차상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하동군이 군의회를 우습게보고 변칙을 동원해 진행 했거나, 그냥 거수기로 생각하고 예산안 심의를 요청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쨌건 이번 사태로 하동군 의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군민들이 군정을 견제하라고 뽑았지만, 견제는커녕 군 행정에 끌려다니고 농락당한 거나 다름없는 결과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설계비가 삭감된 것을 두고, 일부 의원들은 굳이 설계하지 않고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가 통과됐으니, 이것만 가지고 하동군에서 국비와 도비 확보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큰 예산을 들여 설계부터 덜렁 해놓고 끝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설계비만 날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노파심이라고 덧붙였다.

하동군 보건의료원 설치 관련 공유재산관리 계획 조례가 통과되면서 하승철 군수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의료원을 짓는 데만 줄잡아 400억 원 이상이 예산이 들어 

가야 하고 연간 운영비 적자만도 2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마당에 당장 설립 비용 가운데 국비와 도비 학보가 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아가 금성면 갈사 산단 소송의 패소로 인한 1000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갚는데 군 예산을 집중하는 바람에 근래 수년 동안 군민 숙원사업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 또 다시 보건 의료원 짓는데 예산이 빨려 들어갈 경우, 숙원사업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을 군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보건의료원 설립을 두고 지금부터 더 큰 논란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 이유다. 하동군 보건의료원 설립이 갈 길이 멀고 험난한 사업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