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바우처 택시 4월 14일부터 운영한다 교통약자 이용 불편 해소 및 임산부 이동권 확대 기대
- 제 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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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바우처 택시 4월 14일부터 운영한다 교통약자 이용 불편 해소 및 임산부 이동권 확대 기대
하동군이 오는 4월 14일부터 임산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택시는 총 10대다. 매일 오전 6 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방침 이다.
임산부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임산 부의 배차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 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앞서 교통약자를 위해 제공하 던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증가하여 콜센터 상담 시간 증가, 차량 배차 지 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임산 부 바우처 택시’를 별도 운영하게 되 었다고 밝혔다.
택시 이용 대상은 하동군에 거주하 는 임신부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으로, 경상남도 특별교통 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이용 할 수 있다.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은 가까운 읍 면이나 하동군 안전교통과를 방문 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관내는 단돈 2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1.5 배만 부담하면 경상남도 전 시·군과 인근 광양시·구례군 등을 방문할 수 있다.
군에서는 이용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에서 당월 이용한 만큼 차감되고, 미사용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앱 또는 콜센터(1566- 4480)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임산부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 및 증진은 물론, 출산 친 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