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소송 284억 판결 진실’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에 대한 논박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 제 15 호
본문
본면 하단 하동군의 정정요청 게재에 따른 공개 답변
하동군에서 필자의 칼럼(‘주간하동’ 제13호, 「갈사산 단 공사대금 청구소송 284억 판결 진실」)에 대해 정 정보도 요청문을 보내왔다. 요청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 과, 하동군은 2심 판결을 두고 여전히 “우리가 승소했 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확정 된 조정조서에 따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 판결 원리금을 하동군이 직접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 기합리화이며, 군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하동 군은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다면, 현재 직면한 재정 부 담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1. 1심 완전 승소에서 2심 뒤집힘, 284억 원의 거액 부담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소송 1심에서는 하동군뿐 아 니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도 완전히 승소했다. 당시 군 과 사업단이 제시한 논리는 재판부에서 전폭적으로 받 아들여졌다. 특히 하동군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법 적 조합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며 배상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상황이 급변했다. 한신공영이 새로 운 증거와 주장을 제출하며, 이 논리가 2심 재판부에 일 부 받아들여지면서, 284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결국 하동군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동군은 “1심에서는 한신공영의 대응이 부실했으나, 2심에서 이를 보강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결과를 해명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재판 결과는 단순히 한쪽의 전략 변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심 판결은 하동군이 1심에서 제출했던 논리가 2심에서는 설득력을 잃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동군이 “승소했다”는 주장을 반 복하는 것은 군민들의 상식과 직관에 반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284억 원이라는 금액이 군 재정에서 지 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승리”라고 표현하는 행위 는 오히려 군민들의 신뢰를 저버릴 위험이 크다.
2. “하동군은 승소, 사업단은 패소” 주장은 논리적 공허 하동군은 정정보도 요청문에서 “군은 승소하고, 하동지 구개발사업단이 패소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 나 이는 이미 확정된 조정조서에 따라 하동지구개발사 업단이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 판결 원리금을 하동군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을 간과한 주장이다.
결국 하동군은 책임 소재를 강조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하려 했으나, 군 예산에서 284억 원이라는 거액이 지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논 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논쟁에 불과하다.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하동군이 이 거액의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민 복지와 행정 운 영의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 무엇인지이다.
3. 상고 여부 불분명, 군 재정의 불확실성 증가
정정보도 요청문에 따르면, 한신공영이 대법원에 상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상고 를 함께 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만약 사업단이 상고를 포기하고 대응만 한다면, 상급심에서 배상액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법조 계에서는 상고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감액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동 군이 “우리는 승소했다”는 논리를 고수하는 것은 재정 적 위험을 간과한 태도로 보인다. 만약 상고심에서 군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경우, 이를 군민들에게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가 매우 우려스럽다.
4. “339% 줄었다”는 표현, 군민 신뢰를 저버리는 과장된 주장
하동군은 정정보도 요청문에서 본 칼럼이 언급한 “339% 줄었다”는 표현이 자신들의 공식 주장이 아니 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지역 언론을 통해 확 산되었고, 군민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준 점이 문제 의 본질이다.
2심 판결 결과 284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이 확정 된 상황에서, “얼마나 줄었는가”를 자랑삼아 말하는 것 은 군민들로 하여금 군 행정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소송 금액의 변동이 아니라, 하동군 예산 에서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84억 원에 이르렀다 는 사실이다. 하동군은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홍보성 주장을 멈추고,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5. 변호인단 추가 선임, 특혜 의혹과 행정적 비효율성 2심 항소심을 앞두고 전임 군수는 소송을 이끌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을 선임하며 막대한 수임료를 지출했다. 그런데 현 군수가 소규모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한 점은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이 법무 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군수와 고교 동문이라는 점은 특 혜 의혹을 부추길 수 있다.
김앤장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대응을 제 공하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규모 법무법인 이 추가로 선임되면서 소송 전략이 혼선을 빚었을 가능 성이 크다. 이러한 행정적 비효율성은 군민들에게 납득 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이에 대한 하동군의 명확한 해 명이 필요하다.
결 론
하동군이 보내온 정정보도 요청문은, 2심 판결의 본질 을 외면한 채 “우리는 이겼다”는 식의 자기합리화로 가 득하다. 그러나 1심 완전 승소가 2심에서 뒤집히며 284 억 원이라는 거액을 하동군이 직접 부담하게 된 이상, 이를 마치 승소로 포장하는 행위는 군민을 기만하는 것 과 다름없다.
하동군은 정정보도 요청문을 보내기 전에, 284억 원의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군민들이 필요한 것은 “얼마를 줄였는가”라는 과 장된 수사가 아니라, 하동군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 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계획이다. 정정보도 대 신 하동군의 요청문 전문을 아래에 게재하며, 본 답변 글로 이를 갈음한다.
군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