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소송 284억 판결 진실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 제 13 호
본문
하동군이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심에서 배상 금 28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전혀 없던 완전 승소 판결 이 뒤집힌 결과로, 하동군에 있어 2번 2심(항소)은 명 백한 실패다.
하동군 보도자료(2024년 11월 29)에 따르면, 이를 “대 성공”이라 포장하며, 하승철 군수를 치켜세우는 일방 적인 홍보자료다.
특히 “한신공영의 청구 금액 964억 원에서 284억 원으 로 줄었다”며 “339%가 줄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통해 군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 소송 결과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를 성공이라 칭 하는 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무책임한지 금방 알 수 있다. 특히 1심에서 거둔 완전 승리가 왜 2심에서 뒤집 혔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성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1심 완전 승리: 하동군의 논리가 빛났던 순간
지난 2019년, 1심 재판부는 하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당 시 한신공영은 공사대금 431억 원을 청구하며, 하동군 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조합 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동군은 재판에서 두 가지 주요 논리를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첫째, 하동군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조합 관계가 아 니었다. 주무관청으로서 행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 한신공영과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법 적으로 입증했다. 이는 하동군이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 근거였다.
둘째, 한신공영의 공사대금 청구 근거가 부실했다. 재 판부는 한신공영이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책임감 리단의 적법한 감액에 해당하며, 미청구 공사대금 역시 책임감리단의 승인을 전제로 하지 않아 지급 요건을 충 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여금 역시 하동지구개발 사업단의 채무로 확인되어 하동군과는 무관하다는 결 론을 내렸다.
1심 판결은 하동군의 법적 논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 승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동군은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2심 에서는 이 판결이 뒤집히고 말았다.
2심 패소: 흔들린 논리, 놓친 기회, 배상금 284억
2심 재판부는 한신공영이 새롭게 제출한 감정 자료를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청구 원금 400여억 원 중 206억 원을 인정했고, 여기에 6%의 이자를 더해 총 284억 원 의 배상금이 확정됐다.
2심에서 주요 쟁점은 1심에서 기각되었던 한신공영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특히 미지 급 공사대금의 일부가 책임감리단의 승인 없이도 지급 될 수 있는 적법성을 주장하며 1심의 논리를 반박했다.
하동군은 1심에서 강력했던 논리를 2심에서 충분히 유 지하지 못했다. 특히, 한신공영의 새로운 자료에 대한 반박 논리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결과적 으로, 하동군은 배상 책임이 없던 1심의 승리에서 벗어 나 청구 원금의 절반 이상을 배상해야 하는 결과를 초 래했다.
“339% 줄었다”는 수학과 상식의 왜곡
"한신공영의 청구 금액 964억 원에서 284억 원으로 줄 었다"는 주장은 단순히 과장이 아니라, 숫자를 악용한 심각한 왜곡이다.
우선, 964억 원은 법원이 인정한 금액이 아니라 한신공영이 청구한 금액이다. 법원이 실제로 인정한 청구 원 금은 400억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교 기준부터 잘 못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339%가 줄었다"는 표현 자체가 수 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백분율은 기준 금 액 대비 증가나 감소를 나타내는 지표다. 100% 이상 증 가하였다는 말은 있을 수 있지만, 100% 이상 줄었다 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 배상 금액의 100%가 줄었 다면, 배상 금액은 0원이 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하 동군은 여전히 284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 야 한다.
이 같은 숫자 왜곡은 군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이며, 군수의 성과를 과장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 이다. 숫자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는 군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284억 원의 예산 부담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동군은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전혀 없는 완전 승소한 사실을 망각하고, 2심 판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법 원 상고를 포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배상금을 지급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하동군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으로, 자체 수입만으로는 지역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지 역에서 284억 원이라는 거액은 군 예산에 심각한 부담 을 줄 수밖에 없다.
이번 배상금은 필수적인 군정 운영과 복지사업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동군은 배상금 조달 계획과 예산 부담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투명 한 설명을 해야 한다.
패소를 승리로 포장하지 말라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었던 하동군이 2심에서 284억 원의 배상 책임을 안게 된 것은 명백한 실패다. 이를 성 공으로 둔갑시키고, 군수의 리더십을 미화하려는 시도 는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즉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 는 행태는 더 이상 군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하동군은 이번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1심 결과는 언급 하지 않고 2심 결과만을 홍보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1심과 2심 결과를 함께 알리거나 홍보하여 군민들이 객 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했다. 그 렇지 못할 경우 284억 원의 배상에 대한 결과를 잘한 일 이라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동군은 군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예산 조달과 관련한 투명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군민을 속이지 말라. 군 민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 국 진실만이 군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
이번 사건에서 하동군은 1심 결과, 2심 결과의 과정을 군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했으며, 이와 더불어 군민은 진실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