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양만권 개발의 마지막 희망 ‘두우레저단지’ 개발도 위기 직면

시행사 “더 이상 사업 불가”, 행정 ‘시행사가 열정적으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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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만권 개발의 마지막 희망 

 ‘두우레저단지’ 개발도 위기 직면 

 

 

 시행사 “더 이상 사업 불가”, 행정 ‘시행사가 열정적으로 추진해야”

시행사와 행정의 의견 차이 극명 … 또 지루한 법적공방 시작되나?

“정확한 책임 소재 밝혀내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 내놔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내 하동군 지역에는 갈 산산단과 대송산단, 에코시티, 두우러저단지 조 성 사업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런데 조선산업의 침체로 갈산산단 조성이 오래전 무산됐다. 이후 에코시티 계획이 취소됐다. 대송산단은 천신만고 끝에 준공 단계에 이르렀지만 입주업체 유치가 난관에 부딪혔다. 

경자청 내 하동지역 여러 사업 가운데 마지막으 로 혼신을 쏟아부었던 두우레저단지 조성 사업마 져도 사실상 물거품 됐다. 82만 평의 군 소유 부 지를 한꺼번에 시행사에 넘겨 주므로 해서 사업 진척이 아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했으나 마지막 사업부지 내 토지 수용 문제에 발 목이 잡혔다. 

하동군 등은 지난 2020년 두우레저단지 사업 공 모에 들어가 두우레저개발(주)을 사업 시행자로 그해 8월 선정했다. 그해 11월에는 계약까지 마 쳤다. 이후 두우레저개발(주)는 관련 절차 준비와 사업부지 토지 수용에 열정을 쏟았다. 

하동군으로부터 250억 원의 토지대금(선수금과 중도금 일부?)를 주고 매입한 82만 평에 더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95%까지 수용을 마쳤지 만, 나머지 5%의 토지수용을 놓고 문제가 불거 졌다.

두우레저개발(주) 측은 나머지 5%의 토지 내에 소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일제 강점기 때 명의자 로 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 록 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여기서 발목이 잡혔다. 중앙토지수용위원 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함께 두우레저개발 (주)가 요청한 토지 강제수용을 불가하다”고 통 지를 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중토위는 “2020년 12월 말까지 사업 인정 고시 공고를 해야 함에도, 그 이듬해인 2021년 2월에 비로소 공고를 했으므 로, 사업의 연속성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 2019 년 개정된 토지 보상법에 의거할 경우 공익성협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다시 말해, 두우레저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2019 년 바뀐 토지수용법에 따른 기준에 맞춰 설계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해 두우레저개발(주) 측은 “이렇게 되면 공모 당시 사업하고자 했던 구상과 딴판으로 흘 러가고 있다. 더구나 그 요건에 맞추려면 민영 골 프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사 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설명한다.   두우레저개발(주) 측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한다. 이에 반 해 경상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사가 열정 을 가지고 추진하면 가능한 일이다”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같은 사안을 놓고 행정과 시행사 측이 다르게 해 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 갈리면서 하동 두우레저단지 조성 사업이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서 현재로서는 사업이 교착상태다. 벌써 시행사 측이 행정을 대상으로 그간 들어간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 어간 상태다. 이미 선수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하 동군을 대상으로 250억 원 반환 요구를 하고 나 섰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행정이 정확하게 소 명을 하지 않은 채 시행사가 열정을 다하면 된다 는 취지여서 앞으로 책임소재를 놓고 법적 공방 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은 더 이상 정상적인 진척이 불가능해 보인다. 마 지막으로 기대했던 하동군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내리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누구의 어떤 잘못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 는지 객관적으로 짚어져야 할 상황이다. 중앙토 지수용위원회와 법제처는 지난 2021년부터 새로 시작된 사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대략 2달가량 공고 기간을 늦춘 것이 가장 큰 이 유라면 행정의 실수로 보여진다. 하지만 행정도 사업인정 고시 공고 시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 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 갈 것인지? 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 그리고 책 임 소재가 밝혀지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 다. 송두리째 물거품이 된 하동군민의 꿈, 이것으 로 충격받은 군민들을 어떻게 위로할 건지 대안 도 함께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