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하동시장번영회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시끄럽다 …이게 이렇게 군이 개입하고 시끄럽게 할 일인가? 관련,…
- 제 22 호
본문
하동시장번영회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시끄럽다
…이게 이렇게 군이 개입하고 시끄럽게 할 일인가? 관련, 정정요청
하동군은 ‘본지가 지난 4월 22일 자로 발행한 제22 호 1면에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정 정‧반론 보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아래에서 요청문(원문)을 게재하면서, 그 요청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요청과 설명을 들었으며, 그 것을 분석해서 하동군 요청의 불합리함도 다시 지 적합니다.
하동군의 정정‧반론 요청문 (원문)
본지는 지난 4월 22일 하동시장번영회 관련 보도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확인 되어, 하동군의 정정 요청 및 반론을 받아들여 보도 내 용을 정정합니다.
① 원문 : “하동시장번영회 회장단 선출 과정에서 하동 군이 개입” 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정 : 하동군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거 하동시장번영회 상인회의 설 립 허가권자입니다. 하동군은 하동시장번영회의 주무 관청으로서 번영회가 정관을 준수하여 운영되도록 감 독하고 지원할 법적 권한이 있으며, ‘개입’이라는 표현 은 부적절합니다. 하동군은 자율적 운영을 감독했을 뿐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 왔습니다.
② 원문 : “하동시장번영회는 경상남도 등록된 자율단 체인 사단법인이다. 당연히 하동군으로부터 운영경비 도 지원받지 않는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정 : 하동군에서는 “하동시장번영회는 하동군 허가 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24년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 장매니저 급여 지원 등 국비 및 군비를 지원받았고, 행 사성 경비도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밝혀 왔 습니다.
③ 원문 : “번영회 감사의 개인적 사견사무실 일시 폐쇄 요청수용한 행정적 조치 취해“ , ”하동군은 개입이 아니 라고 변명하겠지만, 이번 사례를 놓고 보면 누가 보아 도 정도를 넘어선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군민들 은 입을 모은다.“ 는 보도와 관련해
정정 : 하동군은 ”총회개최 후 대표자 변경이 완료되 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번영회와 관계가 없는 인사들 이 사무실에 들어와 번영회 운영자료(서류)를 열람하 고 복사하는 시도를 제한해 줄 것“에 대한 조치를 번영 회 감사로부터 공문으로 접수 받았으며 이를 검토한 결 과, 필요한 행정조치를 정상적으로 취했습니다. “라고 알려 왔습니다.
<하동시장번영회, 자율인가 개입인가> 관련
① 원문 : ”현군수가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그의 의중 이 반영된 듯한 일련의 행정적 판단과 조치들은 다수 군민으로 하여금 깊은 우려를 하게 한다.“는 보도와 관 련하여
정정 : 하동군은 ”하동시장번영회에 대해 법령과 정관 에 따른 감독권을 행사했을 뿐, 군수가 직접 지시하거 나 의중을 반영한 사실이 없습니다.”또한 "다수 군민의 우려"라는 표현은 기고자의 주관적 견해일 뿐이며, “사 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측입니다.“라고 밝혀 이를 바로 잡습니다.
② 원문 : “총회가 선출한 회장, 행정력으로 무력화”했 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정정 : 하동군은 “하동시장번영회 상인회는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거하 여 하동군의 인가를 받아 등록 운영중이며 설립 시 신 고된 번영회 정관 또한 관련법에 의하여 관리 감독 중입니다. 회장단 선출시, 번영회 정관 제22조(총회의 의 결방법)를 위반하여 성원이 미달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 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절차상 행위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해 행정지도 차원에서 정당하게 대표자 등록을 불허한 것” 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③ 원문 : “감사의 단독 요청에 의해 닫힌문(번영회 사 무실 폐쇄)“, ”행정력이 민간단체 내부 분쟁에 가담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는 보도와 관련하여
정정 : 하동군은 ”총회개최 후 대표자 변경이 완료되 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번영회와 관계가 없는 인사들 이 사무실에 들어와 번영회 운영자료(서류)를 열람하 고 복사하는 시도를 제한해 줄 것“에 대한 조치를 번영 회 감사로부터 공문으로 접수 받았으며 이를 검토한 결 과, 필요한 행정조치를 정상적으로 취했습니다. “라고 알려 왔습니다.
④ 원문 : “법률과 정관이 보장한 자율성“, ”결국 정당 한 절차로 선출된 회장에 대해 지자체가 불인정하거나 조직 운영을 방해하는 근거는 법률 어디에도 없다“ 는 보도와 관련하여
정정 : 하동군은 “3월 31일 개최된 하동시장번영회 회 장단 선출 과정에서 정관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에 규정된 의사정족수(회원 과반수 출석 요건)를 충족하 지 못한 상태에서 총회가 개회돼, 절차상 중대한 하자 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정관 제24조(의결권 및 선거권 의 대리) 단서 조항에 따라 임원 선출에는 대리권 위임 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점 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 출된 회장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정관 위반에 따 른 의무적 감독행위로 상인대표자 등록 변경을 불승인 한 것입니다. 하동군의 조치는 자율성 침해나 조직 운 영 방해와는 무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⑤ 원문 : ”조용한 외압, 정치적 계산의 그림자“, ”군수 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행정 시스템이 움직이는 방식 에서 그 의중은 읽힌다.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권력 의 개입은 어떤식으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다. “ 보도와 관련하여
정정 : 하동군은 “하동시장번영회는 군의 인가를 받아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이며, 정관 위반 시 군이 내 리는 행정지도는 주무관청의 당연한 감독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군의 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 행위일 뿐 외압이나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며, ‘주 민 의사를 왜곡하는 권력 개입’이라는 표현이 군 행정 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 고 밝혔습니다.
<방향 잃은 군정, 하동의 미래를 말하다> 관련
① 원문 : “대송산업단지 역시 2,260억 원의 막대한 예 산이 투입되었지만, 현재 입주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 다.”라는 보도와 관련해
정정 : 하동군은 “대송산업단지는 현재 경남QSF(2021. 7. 6.), 하동이팩토리(2023. 1. 25.) 등 2개 기업과 분양 계약을 체결해 분양률 7.7%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남 QSF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경자법)에 따라 준공 전 사용승인 신청을 통해 2021년 8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동이팩토리는 국내 스마트양식 클러 스터 조성과 연관 산업 투자유치 기반이 될 해양수산 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양식사료연구소 및 대송산업 단지 송변전소와 연계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라고 밝혔 습니다.
위의 정정‧반론 보도 요청에 따른 본지의 반박
본지가 하동군에 ‘개입’과 ‘감독’에 관한 행정적 행위의 의미 차이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하동군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감독을 했을 뿐 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 되풀이 했다. 국어사전을 인용해서 감독과 개입의 단어적 차이점을 애써 설명한다.
또 하동군이 하동시장번영회 측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 직접 재정 지원을 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봄나물 장터, 두꺼비 야시장)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투입했다는 엉뚱한 대답을 했 다. 이것은 하동군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획행사 지원이며, 시장번영회 측에 운영 경비나 직원 인건비 지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메니저는 하동군이 채용해서 시장번영회가 아니라 시장 관리에 투입한 것 이므로 번영회에 재정지원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동군은 사단법인 하동시장번영회의 허가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에 근거해 설 립이 가능한 것이며, 설립 과정에 하동군이 설립의 타 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일지 라도 그 이후 상시 감독 즉, 범위를 벗어난 개입은 부당 하다고 생각한다. 하동군이 비영리사단법인의 관할 권 한이 경상남도지사로 바뀌었음에도 허가증 발급 갱신 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하동군이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이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왜 감독이든 개입이든 하지 않는 것인지 질 문을 더진다.
본지는 ‘하동시장번영회는 상인들의 친목과 이익 도모 를 위해 설립 운영하는 자율적 단체’이므로 하동군이 어떠한 행태로든 개입해서도 안되며, 내부의 운영 과정 에서 발생하는 세세한 부분(회장 선출과 임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부 운영 방식은 정관에 의거해 상인 회원들 간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관련법에 근거한 감독권 행사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작용해야 하며, 특히 상인회 대표를 뽑는 방식이나 절 차에 대해서는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상가번영회 사무실 폐쇄 관련 문서 수발에 관해 서는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하동시장번 영회 감사가 제출한 사무실 출입 제한 요청 내용의 공 문에 대해 하동군이 응답할 이유가 없는 불필요한 행 정행위로 판단된다. 시장번영회 사무실 운영(입출 제한 또는 폐쇄)에 대해서 왜 하동군이 공개적(공문발송)으 로 개입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것이 관 련 법령에 따른 감독이라면 군민들이 이해를 할지?
하동시장번영회는 상인들의 이익과 공동번영을 위한 단체이므로 자율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데 대해 하동군의 필요 이상 개입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일 이전에는 하동시장번영회 업무에 관해 감 독이든 개입이든 이번처럼 논란을 부를 만한 행정행위 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굳이 하동군이 하동시장번영회 관련해서 개입 (감독)을 하려고 한다면, 하동군과의 행정업무 상대 주 체인 회장단을 빨리 구성하라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는 적절하고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한 다. 즉, 임시총회를 빨리 소집하도록 전임 회장단에게 강력한 행정지도하는 것이다. 이일은 왜 손을 놓고 있 는 건지?
하동군은 적은 인력으로 많은 행정업무를 감당해야 하 는 공조직 단체이다. 군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조직이다. 그런 만큼 개입하지 않아야 할 분야까지 개입해서 그것을 감독이라는 핑계로 행정력 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