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동시장번영회 회장 선출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 — 하동군은 자율단체 운영에 왜 개입하나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 제 2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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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시장번영회 회장 선출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
— 하동군은 자율단체 운영에 왜 개입하나
김동욱의 하동 인사이트 혁신을 향한 목소리
총회 성원과 위임장 논란, 그리고 자가당착의 끝
지난 3월 31일, 하동시장번영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새 로운 회장을 선출했다. 회원들은 자유롭게 참여해 박 기봉 후보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며, 번영회의 새로 운 출발을 알리는 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총회 직후, 전 회장 김옥진은 총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나섰다. 배후 지목되는 하동군은 대표자 변경을 불승인하는 초 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번영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심각하 게 훼손되었고, 군 행정력의 부당한 개입과 김옥진 측 의 무리한 회장 연임 시도가 얽히며 하동시장 전체에 깊은 불신과 분열을 초래했다. 이는 단순한 내부 분쟁 이 아니라, 자율단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민주주 의 훼손 사태로 번지고 있다.
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총회 시작 직전 시장매니저와 김옥진 전 회장이 직접 나서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공 식적으로 선언했다. 시장매니저는 “정족수가 충족되었 으니 회의 개회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김 전 회장 또한 이를 수용하여 회의를 개회했다. 김 전 회장은 “정족수 는 넘었으니 정관 개정된 것으로 시행하자”는 발언까 지 남겼다. 본인이 인정한 회의(개회 성원 충족)를 사후 에 부정하는(성원이 되지 않아 회의 불성립) 이율배반 적 태도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김옥진 측은 '위임장'으로 회장 선출을 한 것은 무효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정관 해석을 자의적으로 왜 곡한 궤변에 불과하다. 정관 제24조는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통지된 안건에 한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인은 본 회의 다른 회원 또는 회원의 직계가족이어야 하고, 한 사람이 복수 위임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김옥진 측이 받은 위임장은 "총회 결의에 따르겠다"는 포괄적 위임으로, 특정 안건에 대한 명확한 위임이라 보기 어렵고, 대리인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옥진과 시장매니저는 총회 직전 이 위임장 을 성원 근거로 삼아 개회를 선언했다. 정작 본인들이 정족수에 문제가 없다고 공표해 놓고, 이후 회장이 자 신들의 뜻대로 김옥진 연임으로 결론이 나지 않자 이 제 와서 위임장의 유효성을 문제 삼는 것은 자가당착 의 극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김옥진 측이 총회의 제1호 안건으 로 밀어붙이려 했던 정관 개정의 내용이다. 기존 정관 은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무제한 중임을 허용하여 사실 상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려 했다. 김옥진이 다시 회장이 되기 위해 추진한 정관 개정이 뜻대로 되지 않자, 총 회 자체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정관 개정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 며, 개정된 정관은 그 이후의 총회부터 적용된다. 이미 성원이 충족되어 의결된 사안을, 인가도 받지 않은 정 관 개정이 선행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무효화 하려는 것 은 법적 논리에도 어긋난다.
더욱이 김옥진 자신도 두 차례의 재임 동안 한 번도 투 표를 거친 적이 없다. 첫 번째 임기는 관행에 따라 추대 로 선출되었고, 두 번째 연임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총 회조차 열지 않은 채 내부 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러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신임 회장을 향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며, 그 주장의 진정성과 설득력 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하동군의 불승인과 사단법인 자율성 침해
2025년 4월 14일, 하동군은 하동시장번영회에 공문을 보내 대표자 변경 등기를 불승인했다. 그 이유로 “위임 28명이 정당한 대리인이 아니므로 과반수 출석이 인정 되지 않고, 성원 자체가 미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 나 정관상 위임장 요건을 문제 삼는다고 해서 총회의 개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동군은 주무관청일 뿐이며,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는 자율적 운영을 전 제로 한다.
총회의 효력은 회원들의 의결로 발생하며, 하동군의 변 경 등록은 단지 외부 공시 절차에 불과하다. 군이 대표 자 변경 등록을 거부하며 실질적 대표권을 부정하는 것 은 심각한 권한 남용이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 다. 더구나 하동군이 이번처럼 사단법인의 내부 절차까 지 들여다보며 불승인을 통보한 사례는 전례를 찾아보 기 힘들다. 만약 군이 정말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왔다 면, 과거 모든 대표자 변경 등록에서도 동일한 기준으 로 서류를 심사했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그동안 하동군은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구비 서류의 완 비 여부와 형식적 요건 충족만을 확인해 변경 등록 업 무를 해왔다. 그것이 법적으로도 옳은 절차다. 주무관 청은 사단법인의 내부 의결 결과에 대해 실질 심사를 할 수 없다.
또한 시장매니저는 군 소유 공설시장의 관리 업무만 수 행해야 함에도, 번영회의 총회에서 정족수 판단과 개회 를 주도했다. 군에서 급여를 받는 인물이 번영회 총회 의 절차를 통제하려 한 것은, 그 배후 의도를 분명히 보 여주는 월권이었다.
하동군은 정관, 회의록, 회원명부까지 모두 제출받고도 회장 선출 결과를 불승인했다. 이는 행정기관이 민간 사단법인의 대표를 부정하며 사적 이해에 개입한 중대 한 위법 행위다. 결국 시장매니저와 김옥진, 그리고 하 동군이 결탁해 만들어 낸 ‘3자 커넥션’은 하동시장의 자 율성을 짓밟는 총체적 농단을 연출했다.
정당성 없는 제명 통보와 번영회 모욕
2025년 4월 24일, 긴급이사회 명의로 새로 선출된 박기 봉 회장과 정경훈 부회장에게 회원 제명을 통보하는 공 문이 발송되었다. 그러나 이는 정관의 절차와 요건 모 두를 충족하지 못한 조치다.
정관 제16조는 회원 제명 시 반드시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제명 대상자에게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하고, 제명 전 소명 기회 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제명 과정에서는 당사 자에 대한 통보나 소명의 기회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으 니 명백한 정관 위반이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 9명 중 2명은 소집 통보조차 받지 못했고, 참석한 이사 2명은 “제명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아직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 은 상태에서 내려진 제명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조차 결 여된 불투명한 결정일 뿐이다.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은 박 신임 회장 체제를 무력화하 고, 김옥진 체제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조작에 불과하다. 그 배후에 현 군수가 있다는 지역사회의 의 심도 커져가고 있다.
김옥진은 ‘하동군으로부터 번영회 사무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 다. 하동시장번영회의 결산서를 보면 하동군으로부터 의 예산 지원이나 보조금 항목은 전혀 없다. 사무장의 급여는 번영회 자체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시장매 니저는 군이 공설시장 시설 관리를 위해 고용한 별개 의 인물일 뿐이다.
일부 행사의 경우 군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군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일 뿐 번영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다. 또한 군이 시설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 나, 이는 군 소유의 시장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일 뿐 번 영회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번영회를 마치 군의 지원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조직 처럼 왜곡하는 행위는, 자율단체로서 번영회의 자긍심 을 모욕하는 중대한 언동이다.
왜 축제의 총회가 갈등의 장으로 전락했는가
당초 2025년 3월 31일 임시총회는 새로운 회장단을 선 출하고 번영회의 새 출발을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되어 야 했다. 이 자리에서 박기봉 신임 회장은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회원들의 박수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추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 회의가, 정작 개회를 선언하고 참여했던 이 들에 의해 '무효'로 뒤바뀌었다. 이유는 명확하다. 총회 의 흐름이 자신들의 뜻과 다르게 흘렀기 때문이다. 김 옥진은 연임을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이에 반발하여 하동군과 결탁해 총회의 정당성을 부정 하는 행위를 벌였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주간하동’에 대해 “찌라시” 운운하 며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찌라시는 권력의 홍보와 보도자료를 여과 없이 베껴쓰는 언론에나 붙는 이름이 다.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율단체의 권리를 수 호하며, 불합리한 행정 개입을 비판하는 ‘주간하동’이 어떻게 찌라시가 되겠는가. 언론은 주민의 눈으로 권력 을 감시해야 한다. 권력의 입맛에 따라 진실을 왜곡하 고, 불법과 편법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찌라시’의 전 형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합의의 산물이다. 그 절차를 무시하 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자율단체의 근간을 허무 는 정치적 오염을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지금 하 동시장번영회는 외부 권력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정당 한 회의, 기록에 근거한 절차, 공개된 추천과 추대를 통 한 회장 선출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군수의 정치적 의 도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자들의 월권 간섭이라는 삼박 자가 만들어낸 협작극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진정 하동시장을 위하고 있는가? 주권은 주민에게 있고, 번영회는 회원들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