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시장번영회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시끄럽다 … 이게 이렇게 군이 개입하고 시끄럽게 할 일인가?
하동군이 하동시장 상인회 등록 신청(대표자 변경) ‘불승인’ 처리 자격이 있는가?
- 제 21 호
본문
하동시장번영회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시끄럽다
… 이게 이렇게 군이 개입하고 시끄럽게 할 일인가?
하동군이 하동시장 상인회 등록 신청(대표자 변경) ‘불승인’ 처리 자격이 있는가?
번영회 대표자 변경 등록이 행정의 승인 사항이라면 관리 지도가 당연
하동군 “상인회 운영과 회장단 선출 개입 의도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생각
하동시장번영회 회장단 선출과 관련된 과정과 하동 군의 개입
하동공설시장 번영회장 선출이 지난 3월 31일 임시총 회를 통해 만장일치 추대 방식으로 박기봉 씨를 선출했 다. 김옥진 당시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해서 총회가 열 린 것이다.
문제는 이날부터 시작한다. 하동군이 박기봉 신임 회장 에 대해서는 선출 과정인 지난달 31일 임시총회의 성원 이 되지 않으므로 ‘상인회등록증’ 상에 명의 변경을 해 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4월 14일 자로 하동군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상인회원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하동군이 지난 4월 14일 자로 ‘하동시장번영회 상인회 등록 신청(대표자변경) 불승인 통보’라는 제목의 하동 시장상번영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임시회 성원이 되 려면 최소 상인회원 115명 가운데 58명 이상이 참석해 야 하지만, 당일 참석했다는 62명 가운데 상인회를 수 임자로 하는 위임 28명은 성원 구성을 충족할 수 없으 므로, 박기봉 신임 회장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 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인회등 록증’에 명의를 변경해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공문 의 골자다.
이 이전에 상인회 감사 김리상의 명의로 하동군에 지난 4월 11일 자로 ‘하동시장번영회 회장 선출까지 사무실 임시 폐쇄 요청“을 하자, 하동군이 이에 응답해 4월 11 당일 자로 사무실 출입제한과 관련하여 감사의 요청을 승인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 조치는 감사 김리상이 문서를 올린 당일 대응 문서 를 하동군이 즉시 내려보낸 것이다.
관련 조례와 정관에 따르면, 박기봉 신임 회장에 대해 서 자격을 인정할 수 없게 되면, 다음 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공식 임기가 끝난 김옥진 전임 회장인 회장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옥진 회장은 임기 3년의 회장직을 연임했으므로, 출 마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번영회 혼란 상 태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소집해서 회장단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하동시장 번영회는 자율단체인 사단법인이다. 하동 군의 개입이 옳은 가?
하동시장 번영회는 경상남도에 등록된 자율단체인 사 단법인이다. 당연히 하동군으로부터 운영경비도 지원받지 않는다. 상인 회원들 간에 민주적 절차를 거쳐 회 장과 임원단을 뽑고 상인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전적 으로 상인회(번영회) 몫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하동군이 개입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 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상인회 감사가 공문으로 하 동군에 상황을 알렸으며, 하동군이 즉각 공문으로 자 율단체의 대표인 하동시장번영회 ’박기봉 신임 회장으 로의 대표자 변경 불승인‘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유발됐다.
관련 법규상 상가번영회 대표자 변경 등록 사항이 행 정기관의 승인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승인에 그치지 않고 선출 과정(총회 성립, 성원 요건 등)에까지 개입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건지도 깊게 고심 해 봐야 할 사항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총회 참석자를 분석해 보면, 상 인회원 115명 가운데 최소 58명 이상이 참석해야 성원 (총회 성립)이 된다. 이날 62명이 참석했다. 성원에 포 함된 28명은 개인이 아니라 상인회 측에 위임을 했으 며, 6명은 개인에게 위임했다.
이 경우 투표권 등과 관련한 위임은 상인 개인이 개인 에게는 유효하지만, 상인회에 위임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 하동군의 해석이다. 이 해석은 일반적인 법리 해 석이다. 따라서 그날 임시회에는 34명이 참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총회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당연히 그 날 선출된 박기봉 회장도 회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하동군의 지적 사항이다.
번영회 감사의 개인적 사견-사무실 일시 폐쇄 요청- 수용한 행정적 조치 치해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인회 감사(김리상)가 하동군 을 상대로 공문을 발송할 자격이 있느냐와 그 공문을 유효한 공문으로 판단해서 하동군이 즉시 응대하며, 그 공문에 기재된 내용을 승인한다는 공문을 접수 당일 내 려보낸 것이 필요한 행정인가 이다.
4월 11일 접수하고, 당일 하동군이 대응 공문을 발송했 다. 대단히 신속한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상인회 등록증‘ 교부 거부(불승인)와 관련해서 아주 급박하게 진행된 모습이다.
여기서 더 집어봐야 할 대목은. 하동군이 자율단체인 하동시장번영회 신임 회장단 선출 과정에 임시총회의 참석 인원이 부족해서 임시회의 성원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점이다.
자율단체가 회장단을 선출했다고 통지하면, 그대로 ”알았습니다“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다. 그런데 왜 하동군 이 공문을 통해 임시총회 성원이 되지 않았으므로 절차 에 따라 선출된 회장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을 공문으 로 천명하느냐? 과연 이것이 옳은 태도, 즉 ‘적법한 행 정’이냐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하동군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조례 등에 의거해 ’상인회등록증‘을 교부하기 위해서 하동 시장번영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나아가 회의가 규 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여한 것뿐이다”고 설 명한다. “회장단이 누가 선출되고, 누가 회장이 되느냐 에 대해서는 관연해서도 되지 않으며, 그럴 이유도 없 다”고 밝혔다. 과연 하동군의 설명대로 단순히 ‘상인회 등록증’ 명의 변경 하나를 위해 자율단체인 상인회 운 영의 세밀한 부분인 임시회 성원 여부에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동군은 개입이 아니라고 변명하겠지만, 이번 사례를 놓고 보면 누가 보아도 정도를 넘어선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군민들은 입을 모은다.
전임 김옥진 회장이 총회소집을 했으며, 당시에는 위 임장 28명에 문제가 없으며, 회의 진행에도 문제가 없 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위임장 유효성 여부는 김옥진 회장이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 런데 이 사태는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뒤늦게 불거지 게 한 문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김옥진 전임 회장인 빨리 총회소집을 해야
하동군은 시장현대화를 목표로 한 전면 재건축 등 하 동시장과 관련해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상인들과의 협력해야 할 사안들도 많다. 그런 만큼 상인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추대한 회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각종 관련 행정업무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회장 선출과 관련해 임시회 성원이 된 거 니, 안 된 거니 논란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게 다수 상 인과 군민들의 의견이다.
만에 하나, 김옥진 전임 회장이 임기가 끝나고도 총회 소집을 의도적으로 늦춤으로써 회장직을 유지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군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회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