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회의원 농어업인 세 부담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3건 대표 발의했다
“법안 통과돼 어업과 농업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 제 1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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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돼 어업과 농업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2일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 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선 수리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면세 유 공급 조세특례 5년 연장 ▲농산 물 운송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 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어업 및 농 업 현장의 실제적 요구를 반영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연근해 어선 수 리 비용에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약 77억 원의 조세 감면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어민들 의 세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 조세특례는 2026년 말 종료 예정이므로 어민들 은 일몰 기한 이후 경영비 부담 증 가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어업용 석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 세 등의 면세 혜택은 어업 경영비 부 담을 줄여주는 필수 조치로 작용하 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일몰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해 어업 경영의 안정성 을 확보하고,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가공되지 아니 한 농산물의 운송 용역 중 농업인에 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운 송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 따 라 늘어난 운송비를 농업인에게 전가 하고 있어, 영세한 농업인에게 경제 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농산물 운송 용역에도 부 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농가 경영 비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산지 운송 실태를 파악해 유통 정책 수립의 비 효율을 개선하도록 했다.
서천호 의원은 "이번 법안들은 농어 업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 치다"며, "법안이 통과되어 어업과 농업이 더 나은 경영 여건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ㄷ.ㅏ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