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25년 말까지 연장

12월 31일까지 권역별 임대사업소 보유 전 기종(713대) 감면 혜택 적용

본문


12월 31일까지 권역별 임대사업소 보유 전 기종(713대) 감면 혜택 적용


하동군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까지 연 장한다.

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 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지난 2024년 12월까지 임대료를 감면 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재유행, 이상고 온 등에 따라 농작물 생산이 불안 정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감면 기 간을 1년 연장한 것이다. 

이에 적량면 본소를 비롯해 북천 면 동부권, 고전 남부권 임대사업 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66종 713대)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 게 된다.

지난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실적은 7032회로, 2023년 6982회 대비 50건 늘어났다. 

임대료 감면 규모도 2024년까지 총 5억 4천여만 원에 달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 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 다. 2025년 임대료 감면액은 약 1 억 7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하동군은 “이번 감면 기간 연장 은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어주고 영농 현장에서 농기계 사 용을 촉진해 일손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며, “

앞으로도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