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 단속 강화한다
- 제 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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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 단속 강화한다
경상남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및 가공품 663개 품목과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을 단속한다.
주요 내용으로 ▴원산지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진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