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축산차량… 오는 8월 31일까지 자진 등록해야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반드시 장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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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반드시 장착해야 

자진 등록 기간 이후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차량 관리 강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자진 등록해야 한다. 경상남도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축산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담당 부서에 방문해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가축, 사료, 원유, 알,동물용 의약품, 가축분뇨, 퇴비, 가축 사체 운반 차량과 가축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 채취 차량 등 19개 유형의 차량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소유자 등에는 소유한 화물차 외에 승용차, 승합차도 추가로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자진 등록 기간 이후 오는 9월에는 ▲축산차량 등록 및 무선인식장치 장착 여부 ▲해당 장치 고장에 따른 정상 작동 조치 여부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점검 결과에 따라 축산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해 조치하지 않을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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